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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흔히 '줍줍'으로 알려진 이 제도는 일반 청약 이후 남은 미분양 또는 계약 취소 물량을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청약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2월부터 제도가 개편되면서 이제는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편된 무순위 청약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무순위 청약 주요 변경 사항 신청 자격 제한✅ 기존: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변경: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이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거주 지역 요건 신설✅ 개편 이후,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지역 내 거주 조건을 충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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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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