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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둘째 아이 돌보미는 경기도 내 12개 시·군(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 둘째아이 돌보미사업의 지원 대상과 조건, 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아이 돌보미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지원대상

    » 2024. 01. 01 이후 신청일 기준 본 사업 지원 시·군(12개)에 주소를 둔 가정.

    » 2024. 01. 01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 후 1년 이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로 인해 출산 후 1년 경과 시 2년 이내 이용까지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은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신청대상

    부와 모 중 아이돌봄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예) 01. 15 ~ 01. 18까지 사용한 경우 2월 말일까지 신청

     

    » 신청방법: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경기민원24

    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gg24.gg.go.kr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내역 캡처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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