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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은 정말 특별한 순간이죠. 하지만 그만큼 산모의 회복도 중요합니다. 시흥시는 이런 산모들을 위해 다양한 산후조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시흥시의 산후조리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시흥시_산후조리_지원_대상_신청방법_지원내용_신청기한_정리






    시흥시_산후조리_지원_대상_신청방법_지원내용_신청기한_정리



    산후조리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출생 등록한 출산가정


    (외국인 부부의 경우 산모가 F-5(영주) 비자 소지한 경우 지원)



    신청 기한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지원 내용


    (경기도 산후조리비, 시흥시 산후조리비 중복지원 가능)

    > 경기도 산후조리비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 50만 원 지급(쌍태아의 경우 100만 원)


    > 시흥시 산후조리비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 30만 원 지급(쌍태아의 경우 60만 원)



    신청방법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경기민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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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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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일 15일 전 후로 심사와 카드발급, 지원금 충전일이 달라집니다.



    산후조리비 사용처


    - 시흥시 관내 전통시장, 음식점, 미용실 등 연매출 10억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가능


    -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온라인쇼핑몰, 연매출 10억 초과 사업장 등에서 사용 불가


    - 시흥시 관내 연매출 30억 원 초과 산후조리원 정책 발행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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