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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으로 여름이 되어가고 있는 요즘, 전기요금의 상승으로 냉방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라는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냉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제도로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지원금액, 잔액조회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_바우처_신청_방법과_대상_사용_기간_잔액_조회_대표_이미지

     

     

     

     

     

     

    에너지_바우처_신청하기_사이트
    에너지_바우처_신청_포스터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절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기로만 지원받은 요금이 차단되는 형식이고, 동절기는 10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으로 요금이 차감되거나 실물카드로 결제를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신청을 할 경우 복지로에 방문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인증을 한 뒤에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를 등록을 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에너지_바우처_온라인_신청_사이트
    에너지_바우처_신청_사이트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 면 · 동사무소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 대신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납부한 전기•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에 신청하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이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세요.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65세 이상 노인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7세 미만 영유아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40,700원 58,000원 75,800원 102,000원
    겨울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합계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은 홈페이지에서 남은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_바우처_잔액_조회
    에너지_바우처_홈페이지_잔액_조회_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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