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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19세부터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합니다. 주거 부담을 덜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연령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소득조건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특별 경우
✓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지원 지원 내용(지원 액수)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
지급기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지원기간
지급기간 내 12개월 지원
제외항목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복지로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대리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보통 신청 2개월 후부터 지급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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