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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에도 만 24세 경기도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원됩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돕는 이 제도의 신청 대상과 방법, 주의 사항을 안내드릴게요.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
나이
만 24세 (1999년 10월 2일 ~ 2000년 10월 1일 출생자)
거주 요건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록.
2.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청년.
3. 10년 이상 누적 거주한 청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취업 여부나 소득, 자산과 무관하게 제공됩니다. 단,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지급 일정
신청 기간
2024년 10월 31일(목) 오전 9시 ~ 11월 29일(금) 오후 6시
지급 일정
신청 완료 후 심사를 거쳐 12월 20일에 지급 예정
신청을 마치면, 심사 후 25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지정된 시·군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접속 및 로그인
잡아바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신청서 작성
‘청년기본소득’ 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거주 이력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마이데이터를 통해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가능
이미 올해 상반기에 신청했다면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자동 신청됩니다. 단, 개인정보 변경이 있거나 4분기 추가 지급 신청을 원한다면, 반드시 이번 기간 내에 새롭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유의사항
> 소급 신청 가능
올해 중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이번 4분기 기간 동안 소급 신청을 통해 미지급된 분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면 연간 100만 원 일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등록 후 사용
지역화폐 카드는 지급 후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등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 업종과 장소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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