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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부담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대상과 지원금액, 조건, 신청방법과 신청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사이트 방문하기
신청기간
2024. 04. 03(수) 10시 ~ 04. 23(화) 18시
*선착순 아님
선정인원
25,000명
지원금액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240만 원), 생애 1회)
지원대상
» 신청일(24. 04. 03일) 기준 주민등록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 ~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기본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추진일정
지원제외 대상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본인소유 주택 소유자
→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전된 사람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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