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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적용되는 육아휴직 급여인상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모에게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변경 사항
월 육아휴직 수당 인상
첫 1~3개월: 월 급여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4~6개월: 월 200만 원
7~12개월: 6개월 이후에는 월 160만 원
즉,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육아휴직 급여가 현재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합니다.
사후 지급금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수당의 25%를 원천징수해 직장 복귀 후 6개월 동안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되어 휴직 기간 동안 육아 휴직 수당이 즉시 지급됩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한부모 가정의 경우, 휴가 후 첫 1~3개월 동안 월급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4개월째부터는 급여 구조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이러한 조기 인상으로 인해 첫 달에는 편부모에게 더 강력한 재정적 기반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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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전체 휴직 기간은 1년에서 1.5년(18개월)으로 연장됩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동시에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은 총 1년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함께 휴직할 경우 추가로 6개월간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월 1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 휴직이 표준 1년을 초과하여 연장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각각 6개월, 총 1년의 육아휴직을 번갈아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는 휴직 후 첫 6개월 동안의 최대 급여가 월 20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늘어나 일반 육아 휴직 증가분에 맞춰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
정부는 근로자들이 신청 절차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신청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출산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 서류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고용주는 육아 휴가 요청에 대해 14일 이내에 서면 응답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직원의 육아휴직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중소기업 지원금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어, 기업이 육아휴직 직원을 보충하기 위해 임시직을 채용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 지원금도 확대됩니다. 현재 기업은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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