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5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7% 상승한 금액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2025_최저임금_계산기_인상_최저시급_임금계산_실수령액_월급_시급

     

    2025_최저임금_계산기_인상_최저시급_임금계산_실수령액_월급_시급






    2025 최저임금(최저시급)



    시급: 10,030원



    일급: 80,240원 (8시간 근무 기준)


    월급: 2,096,270원 (주 40시간 근무 및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연봉: 약 25,155,240원 (월급 × 12개월)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시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36원


    계산 방법

    최저시급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0시간 = 10,030원 × 48시간 / 40시간 = 12,036원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주간 근로시간: 주 40시간


    주휴시간: 8시간


    주당 총 근로시간: 48시간


    월평균 주수: 4.345주 (1년 52.14주 ÷ 12개월)


    월 소정근로시간: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2025_최저임금_계산기_인상_최저시급_임금계산_실수령액_월급_시급









    실수령액 예상


    4대 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월 실수령액은 약 1,899,300원으로 추정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복리후생비 포함 여부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 확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주휴수당 지급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_최저임금_계산기_인상_최저시급_임금계산_실수령액_월급_시급2025_최저임금_계산기_인상_최저시급_임금계산_실수령액_월급_시급2025_최저임금_계산기_인상_최저시급_임금계산_실수령액_월급_시급
    2025_최저임금_계산기_인상_최저시급_임금계산_실수령액_월급_시급2025_최저임금_계산기_인상_최저시급_임금계산_실수령액_월급_시급2025_최저임금_계산기_인상_최저시급_임금계산_실수령액_월급_시급
    2025_최저임금_계산기_인상_최저시급_임금계산_실수령액_월급_시급2025_최저임금_계산기_인상_최저시급_임금계산_실수령액_월급_시급2025_최저임금_계산기_인상_최저시급_임금계산_실수령액_월급_시급
    2025_최저임금_계산기_인상_최저시급_임금계산_실수령액_월급_시급2025_최저임금_계산기_인상_최저시급_임금계산_실수령액_월급_시급2025_최저임금_계산기_인상_최저시급_임금계산_실수령액_월급_시급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