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분이 사망하신 경우 장례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례비 지원금 장제급여의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지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제급여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사이트 급여 대상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을 할 수 있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의사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며,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 1구당 80만 원입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온라인신청을 합니다. (서비스 신청 > ..
잡지식
2023. 10. 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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