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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분이 사망하신 경우 장례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례비 지원금 장제급여의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지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제급여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사이트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급여 대상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을 할 수 있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의사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며,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

     
    1구당 8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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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온라인신청을 합니다.
    (서비스 신청 > 로그인>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해산/장제)
     
     

    2. 오프라인 신청

     
    복지대상자와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합니다,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방법

     
    → 장제급여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장제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 읍 •면 •동에서 접수하여 시 •군 •구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 •군구 •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 사망자가 단독가구주이고 부양의무자도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망자가 남겨 놓은 확인 가능한 금전으로 장제비용을 충당 가능
    • 유류물품의 매각 등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장제비용 청구인이 있으면 장제급여 지급 처리

    (남겨 놓은 금전 또는 물품 등이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경우에는 재산상속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민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무연고 사망자 업무 담당자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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