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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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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가족인 경우

    엄마 아빠 대신 할머니나 할아버지 등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인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

     

     

    사업내용

     

    영아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의 친인척)가 대신 양육을 하거나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

     

    영아수 지원금액 지원조건
    영아 연령 조부모 돌봄시간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1명 월 30만원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 까지
    월 40시간 이상
    2명 월 45만원 월 60시간 이상
    3명 월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가정당 3명까지 지원 가능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존 보육시간( 9시 ~ 16시)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지원 불가이니 참고하세요.

     

     

     

     

    이용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150% 이하 가정
    • 만 24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
    • 양육 공백 가정(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등)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월 소득 금액 기준, 세전)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소득 150% 6,653,000원 8,102,000원 9,497,000원 10,842,000원

     

    맞벌이는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되니 참고하세요. 

     

     

    신청방법(신청 사이트 링크)

     

     

     

    신청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아동의 조부모 확인 서류)
    2. 수급자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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