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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증이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사이트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은 하는 일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식품위생(아르바이트): 매년

    유흥: 6개월(성병검사: 3개월)

    학교 급식: 6개월

     

     

    검사항목

     

    장티푸스검사: 면봉을 항문에 넣어 검체 채취

     

    폐결핵 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

     

    전염성 피부질환: 손의 피부 확인

     

    결핵 검사

     

    성병, 에이즈 검사: 유흥업소 종사자 한정

     

     

     

    가격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3,000원,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10,000 ~ 30,000원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 방법

     

    검사를 받았으면 5일 후에 검사받은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정부 24는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지 않고,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은 주민등록번호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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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사이트에 들어가면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하고,

     

    민원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사이트에 들어가면 발급 전 유의사항을 확인 및 동의를 클릭하고,

     

    간편 인증을 해서 본인확인을 합니다.

     

     

     

     

     

    본인확인 후 증명 문서 조회 및 발급에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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