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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추석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면제대상

     

    2023. 09. 28(목) 0시 ~ 10. 01(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10월 2일 0시 이후 진입차량은 정상요금 수납)

     

     

     

     

    이용방법

     

    이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면 됩니다.

     

     

    하이패스 이용차량은 "통행요금 0원이 정사처리 되었습니다"라고 안내가 된다는 것 알아두세요.

     

     

     

    통행권 발권 이유

     

    통행료가 무료라도 통행권을 발권해야 합니다.

     

    이유는 통행권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평소처럼 정차하는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고,

     

    10월 1일 0시 이후에 요금소를 나가는 차량이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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