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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식

학원비 환불규정 간단 정리

베리_i 2023. 7. 8. 21:5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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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에 가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그만큼 학원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규정

     

    오늘은 학원비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원비 환불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

     

    먼저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를 설명해 드리자면

     

    수업시작 전에는 납부한 금액 100%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총수업의 1/3 정도 가까이 들었으면 납부한 금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수업의 1/2 정도 가까이 들었으면 납부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수업의 1/2보다 넘게 수업을 들었으면 환불을 받지 못합니다.

     

     

    수업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

     

    그다음으로 수업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를 설명해 드리자면

     

     

    수업시작 전에는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 시작 후의 시점에서는 (1개월 이내의 환불 규정 + 나머지 월의 수업비 전액을 합산)한 값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거부 당한 경우 

    환불규정 기준에 맞아도 학원에서 환불을 거부할 경우가 있습니다.

    수강 취소 후 기간 내 환불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바로가기 클릭

    환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환불 처리가 완료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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